퇴직 후 실업급여 필수 서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예시 매우 쉬운 방법
이직이나 퇴사를 결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직접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서류 작성이 낯선 분들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예시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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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란 무엇인가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한 이유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법적 처리 기한 및 규정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필수 기재 항목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예시 매우 쉬운 방법
- 서류 제출 및 발급 확인 방법
- 발급 거부 시 대응 방안 및 주의사항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란 무엇인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전 직장에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근로자가 이직(퇴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 임금 등이 기재됩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공식 양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을 사용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한 이유
과거에는 퇴사 시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퇴사 사유 증빙: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마지막 근무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구직급여 금액 산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토대로 급여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법적 처리 기한 및 규정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처리 기한: 근로자가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전산 등록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작성 시: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정 수급을 도울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필수 기재 항목
서류를 작성할 때 누락되는 내용이 없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 회사(피보험자) 정보: 사업장 명칭, 사업주 성명, 소재지, 연락처.
- 입사일 및 퇴사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 근무일.
- 발급 요청 사유: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용 등 구체적인 목적.
- 수령 방법: 전산 등록 요청, 직접 수령, 우편 수령 등 선택.
5.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예시 매우 쉬운 방법
가장 표준적인 작성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빈 종이나 워드 파일에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 제목: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 신청인(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1**
- 연락처: 010-1234-5678
-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 사업장 정보
- 명칭: (주)대한기업
- 사업주 성명: 김철수
- 소재지: 서울특별시 XX구 XX로 456
- 이직(퇴직) 내용
- 입사 연월일: 2022년 01월 01일
- 이직 연월일: 2025년 01월 10일
- 요청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발급 및 고용센터 제출을 요청합니다.
- 작성 일자 및 서명
- 2025년 01월 14일 신청인 홍길동 (인/서명)
6. 서류 제출 및 발급 확인 방법
작성된 요청서를 회사에 전달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제출 방식: 이메일(기록이 남음), 등기 우편(수취 확인 가능), 직접 방문 제출 중 선택합니다.
- 문자 발송: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확인: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조회 경로: 개인 서비스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회사가 등록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태값 확인: ‘접수’ 또는 ‘완료’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7. 발급 거부 시 대응 방안 및 주의사항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 활용: 구두 요청에도 반응이 없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 고용센터 문의: 퇴사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직권 조사 요청: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발급을 독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퇴사 사유 확인: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기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유가 경영상 어려움이나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제출한 요청서 사본과 발송 기록(이메일 보낸함, 등기 영수증 등)은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