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쉬운 방법으로 搞定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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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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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2.1 홈택스 간편신고
- 2.2 스마트폰 앱 이용
- 2.3 전화 및 방문 신고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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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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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
1. 기타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지급소득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익금액: 당첨금, 보험금, 환급금, 저축소득 등
- 용역료: 강연료, 저술료, 번역료, 디자인료 등
- 임대소득: 주택, 상가 임대료
- 기타: 양도소득 공제, 이자소득 공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 홈택스 간편신고
-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신분증, 은행계좌번호
-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간편신고’ 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2.2 스마트폰 앱 이용
- 홈택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필요한 앱: 홈택스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고 방법:
- 홈택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간편신고’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2.3 전화 및 방문 신고
-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123 또는 1577-0001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 방문 신고: 가까운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3.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팁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홈택스 간편신고 또는 스마트폰 앱 이용을 추천합니다.
- 소득과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만으로도 괜찮습니다.
-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잘 모르는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전화 (123 또는 1577-0001)로 문의하세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