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장애인 복지 혜택 매우 쉬운 방법: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가이드
장애인 복지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1~6급으로 분류되던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었지만, 기존 5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셨다면, 오늘 정리해 드리는 가이드를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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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정의
-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금전적 지원 혜택
- 이동의 자유를 돕는 교통 및 차량 관련 혜택
-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요금 및 세제 감면
- 의료비 및 재활 지원 서비스
- 혜택 신청을 위한 매우 쉬운 방법 및 절차
1. 5급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정의
- 등급제 개편의 이해
-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6급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 기존 4~6급은 현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 따라서 과거 5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현행 체계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준
- 등급은 간소화되었지만, 개별 서비스마다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5급 대상자는 주로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이용료 감면이나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둡니다.
2.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금전적 지원 혜택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5급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연금은 심한 장애인 대상).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은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업 자금이나 기술 습득 자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며, 거치 기간 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 교육비 지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이동의 자유를 돕는 교통 및 차량 관련 혜택
- 철도 요금 감면
- KTX, SRT: 주중(월~금)에 한해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새마을호, 무궁화호: 요금의 3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도시철도(지하철) 무료 이용
-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승차권을 발급받거나 단말기에 태그하면 됩니다.
- 항공 요금 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선 이용 시 요금의 30~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항공사마다 할인율과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예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안여객선 이용료 감면
- 국내 연안 여객선 이용 시 요금의 20% 수준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구입 시 혜택
-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정해진 한도 내).
-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은 주로 ‘심한 장애인’에게 해당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합니다.
-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일반 차로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할인
-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요금 및 세제 감면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5급 장애인 일반 가구의 경우 지자체 및 에너지 공급 기관별로 별도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휴대폰):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통화료의 3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내전화 및 인터넷: 월 이용료의 일정 비율(약 30~50%)이 감면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가구는 KBS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 국공립 공원 및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세제 혜택
- 연말정산 인적공제: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의료비 공제: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장애인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 의료비 및 재활 지원 서비스
- 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인 경우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10~30%를 경감해 줍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5급 장애인은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보조기기 지원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 비용의 일부(기준액의 90%)를 환급해 줍니다.
- 재활 서비스 이용
-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혜택 신청을 위한 매우 쉬운 방법 및 절차
복지 혜택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 1단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전체 혜택 목록을 요청하세요.
- 2단계: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확인
- 모든 혜택의 기본은 복지카드입니다. 카드 유효 기간 및 상태를 확인하세요.
- 금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신용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교통카드 기능 등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 3단계: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활용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포털인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 이동전화 요금, 전기료, 가스비 감면 등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한꺼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기관에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의 방문으로 다수의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하세요.
- 5단계: 정부24 ‘맘편한 임신’ 또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인
-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만 하면 5급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국가 및 지자체 혜택이 자동으로 나열됩니다.